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 집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 해 주세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으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입자금 대출로,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대출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대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건 및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입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2.5억 원 한도로 최장 30년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6~7천만원 초과이거나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LTV, DTI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 상품을 검토해야 합니다.

LTV -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60% 이내

* LTV는 대출한 금액 대비 주택의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DTI는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대출 한도와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연소득과 이용기간이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 한도는 1.85% ~ 2.40%로 책정되어 있으며, 한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2억7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상 대출 한도 조회

공사홈페이지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대출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조회와 실제는 다를 수 있음)

디딤돌 대출 세대주 요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 가구 요건 및 자격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만기별 소득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디딤돌 대출 미혼 단독 세대주의 요건 및 자격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형제나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접수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의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고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인 경우 2억원)의 변경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직계 존속(또는 미성년 형제나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의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과 신청 시기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도시지역 주택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대 금리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 기간, 상환 방식

대출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정하게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갚는 금액 중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각각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매월 갚는 금액 중에서 이자는 일정하게, 원금은 점차 증가하면서 갚는 방식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1.2% 이내의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 절차 및 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서는 해당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

  1. 심사 시 제출 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 본인과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제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1. 대출 진행 시 제출 서류
  • 금융기관에서 안내 받은 신청 후 내방할 때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때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구매에 부담이 느껴지지만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가 살 집 마련 하는 것이니 좋은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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